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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는 등기기록에 기록하지만,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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