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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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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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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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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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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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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것이 공증으로 확인되면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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