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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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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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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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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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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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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ㄱ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며 등기능력이 없고, ㄷ 주위토지통행권 역시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다.
반면 ㄴ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등기할 수 있고(민법 제371조), ㄹ 구분지상권도 지하·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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