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해설

학교는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능력의 주체(법인)가 아니므로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더라도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설립자인 학교법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다. 정지조건부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조건성취 증명서면 첨부, 법무사의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 명의의 등기신청,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권 행사는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