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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소관청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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