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1
ㄱ, ㄷ, ㄹ
2
ㄷ,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ㄹ, ㅁ
해설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토지의 고유번호와 장번호이다.
따라서 ㄱ 지번,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가 해당한다.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만(소유권 지분·대지권 비율 등과 함께), ㅁ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좌표·부호 및 부호도와 함께) 등록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