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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해설

지목의 구분에서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하므로 ④가 옳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고,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사찰 등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닌 종교용지이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가 아닌 하천이고,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닌 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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