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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해당하지만,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지적재조사 절차(사업지구 지정·경계결정 등)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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