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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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