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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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해설
공개 공지 등의 설치 대상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이다. 준공업지역의 여객용 운수시설은 대상지역·대상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반면 초등학교, 농수산물유통시설, 관망탑, 자연녹지지역의 시설은 각각 대상 용도나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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