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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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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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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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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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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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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ㄱ·ㄷ이 옳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ㄴ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이므로 '7미터 이상'은 틀리다.
이 밖에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목구조는 500㎡) 이상 등도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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