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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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조경 면적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중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함께 거치도록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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