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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를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를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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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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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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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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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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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해설
도로 폭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건축선은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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