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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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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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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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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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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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