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자전거보관소는 보안등·대문·경비실 등과 함께 부대시설로 분류되며,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 등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오피스텔의 준주택 해당,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한 주택단지 분리,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간시설 해당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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