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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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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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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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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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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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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분양신청 통지사항에는 분양공고 사항 중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포함되고, 여기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서가 더해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만 통지·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된다.
ㄴ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공고에만, ㄷ 분양신청서와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통지에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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