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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녹지
2
공공공지
3
공용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므로, 그 밖의 정비구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은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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