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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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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계획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모두 최초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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