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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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