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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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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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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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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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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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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입찰이 일정 횟수 이상 유찰되는 등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조례가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협의로 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형지개발자가 시행자 동의 없이 무단 매각한 경우 시행자는 먼저 시정을 요구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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