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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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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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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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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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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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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어서 '5년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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