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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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