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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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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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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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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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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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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이 정한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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