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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된 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 중심의 주변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등이다.
따라서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명시된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