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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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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