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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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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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으로서 낙후된 도심 기능 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43조).
① 준산업단지는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법 제51조 제1항 제6호), ③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의무 지정 대상이며(제51조 제2항), ④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제51조 제3항).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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