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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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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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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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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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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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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해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따라서 ㄷ 일반공업지역과 ㄹ 계획관리지역만 해당하고, ㄱ 준주거지역·ㄴ 근린상업지역·ㅁ 일반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때 지정은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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