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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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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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