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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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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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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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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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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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ㄴ 소유자가 甲인 2자간 명의신탁에서, 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ㄷ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의 물권취득이 유효하므로(같은 조 제2항 단서), 丙이 약정을 알았다면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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