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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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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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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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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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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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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ㄴ 소유자가 甲인 2자간 명의신탁에서, 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ㄷ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의 물권취득이 유효하므로(같은 조 제2항 단서), 丙이 약정을 알았다면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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