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금 증액에 따른 변경신고도 마찬가지이므로,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ㄱ은 틀리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가 접수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ㄷ). 따라서 ④ ㄴ, ㄷ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