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인정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②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