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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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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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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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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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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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따라서 ①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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