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해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甲이 2022. 4. 1.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 후 2023. 3. 2. 재등록하였다면 처분일로부터 아직 1년(2023. 4. 1.)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⑤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는 옳다.
지위 승계는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다시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경우 지위를 승계한다"는 틀리고, 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기산하므로 ②도 틀리다.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처분 가능기간(1년) 이내이므로 여전히 행정처분이 가능해 ③도 틀리고,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④도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