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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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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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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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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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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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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로 공인중개사법령이 열거한 목록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등이 포함되므로 ㄱ(보험회사)과 ㄷ(신탁업자)이 해당한다. 같은 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ㄹ)는 예치명의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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