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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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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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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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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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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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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옛 중개인)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해야 하므로, 두 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상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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