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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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음),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②의 설명이 옳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별도의 3년 보존의무가 없고 이는 전속중개계약서에 해당하는 의무이므로 ①은 틀리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④도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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