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개사무소등록증(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첨부해야 하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전신고 후에는 지체 없이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이전신고 방식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