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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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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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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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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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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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