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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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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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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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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