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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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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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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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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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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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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ㄷ),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법정되어 있다. 판례는 아직 완성 전이라도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본다(ㄴ). 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ㄱ)은 물건이 아니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ㄹ)는 이른바 권리금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②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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