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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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