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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중개보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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