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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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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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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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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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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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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고(ㄱ), 조합원입주권(ㄴ)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ㄹ)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열거되어 있어 지역권(ㄷ)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③ ㄱ, ㄴ, ㄹ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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