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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그 산입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에 따라 乙이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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