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 (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 A | B | C | |
| ① | 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
| ② | 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
| ③ | 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
| ④ |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
| ⑤ | 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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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④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반면 ①·②·③·⑤처럼 전세권·임차권·저당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가압류등기·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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