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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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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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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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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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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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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는 각하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ㄱ),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ㄷ) 등을 열거한다. 반면 ㄹ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건물이 실제로 없어진 이상 허용되는 등기여서 각하사유가 아니므로 ④ ㄱ,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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