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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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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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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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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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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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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는 각하사유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ㄱ),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ㄷ) 등을 열거한다. 반면 ㄹ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건물이 실제로 없어진 이상 허용되는 등기여서 각하사유가 아니므로 ④ ㄱ,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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