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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유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반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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