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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1
지상권의 존속기간
2
지역권의 지료
3
전세권의 위약금
4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 요역지의 표시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약정(용수지역권의 용수량 배분, 공작물 유지·수선 의무 부담 등), 승역지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의 도면번호에 한정되고, 지료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권은 대가 지급이 요소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지료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반면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③ 전세권의 위약금,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모두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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