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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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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2
지번변경
3
신규등록
4
축척변경
5
합병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규등록은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로서 아직 그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변경등기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지번변경·지목변경·축척변경·합병과 달리 ③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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