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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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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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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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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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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와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는 그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농막은 이보다 작은 연면적 기준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ㄱ)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는 ㄴ, ㄷ만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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